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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4년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부서명
정책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4-10-11
조회수
4230


@출처 대통령실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대한민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회원국들과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제25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를 위해 2024년 10월 10일 라오 인민민주공화국 비엔티안에 모였다.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래 한-아세안 관계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고 한-아세안 협력이 중대한 진전을 이룬 것을 만족스럽게 주목하고,



아세안 헌장, 유엔 헌장,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 그리고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에 명시된 원칙과 목표를 재확인하며,



국제법을 수호하며 아세안 주도 협의체에 기반을 둔,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규칙 기반 지역 구조를 발전, 형성하는 데 있어 아세안 중심성과 그 주도적인 역할을 인식하면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과 대한민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PS)’이 평화·협력을 증진하는 데 있어 기본 원칙을 공유한다는 점과, ‘인도-태평양 전략’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 주목하고,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이행을 포함하여, 한-아세안 협력을 심화, 확대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환영하며,



상호 신뢰, 상호 존중, 호혜에 기초하여 한-아세안 대화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아세안 관련 협력기금에 대한 연간 기여액을 2027년까지 4,800만불로 증액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의미있고 실질적이며 호혜적인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한-아세안 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한다.



2. 향후 채택될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와 그 전략계획,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MPAC 2025)’,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IAI) 4차 작업계획(2021-2025)’과 그 후속문서 등 주요 전략과 이니셔티브를 통한 아세안의 공동체 구축 노력과 지역 통합을 지지한다.



3.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가 개방되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방식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에 채택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에 관한 협력 관련 제24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계속 이행한다.



4. 아래와 같은 방식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한다.



i. 한-아세안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아세안+3 정상회의,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PMC+1),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아세안 확대해양포럼(EAMF)을 포함한 아세안 주도 협의체와 여타 관련 지역·다자 협의체를 통해 모든 수준에서의 대화, 외교 그리고 네트워킹을 통한 관여를 확대한다.



ii. 전통적인 안보 문제에 더하여, 사이버 안보와 초국가범죄를 포함한 비전통·신흥 안보 문제에 대응한다.



iii. 남중국해에서 평화, 안정, 안보, 안전 그리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속 확인한다.



iv. 해양 법집행 등 해양 안전·안보에 관한 협력을 증진하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



v. 평화적인 대화 재개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하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민국이 부여하는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한다.



5. 아래와 같은 방식을 포함하여, 더욱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고 연결된 미래를 구축한다.



i. 과학, 기술, 혁신, 인공지능(AI), 디지털 경제, 창조 산업, 스마트 인프라, 스마트 농업, 스마트 시티, 스마트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미래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한다.



ii.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 한-아세안 메탄행동파트너십(PARMA)을 포함한 환경·기후변화 대응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고, 탄소중립, 지속가능한 회복력, 녹색전환, 에너지 안보, 순환 경제, 청색경제,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iii. 대지와 산림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아세안 월경성 연무오염협정(AATHP)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 월경성 연무오염 통제센터(ACC THPC), 아세안 전문기상센터(ASMC), 아세안 재난관리를 위한 인도적 지원 조정센터(AHA Centre), 아세안 생물다양성센터(ACB), 아세안 우주기술·적용 연구훈련센터(ARTSA),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등을 통한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iv.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와 그 후속문서의 이행을 지원하고, 한국과 아세안 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 간의 항공교통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다 개방적이고 호혜적인 ‘한-아세안 항공협정’의 신속한 체결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이동성과 연계성에 관한 이니셔티브들을 적극 추진한다.



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안정성과 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 협력을 강화한다.



ⅵ.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포함한 양·다자 메커니즘을 완전히 활용함으로써 무역·투자를 촉진하고 경제통합을 증진한다.



ⅶ. 한-아세안 간 공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양측의 경제안보와 공급망 회복력을 제고한다.



ⅷ.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같은 지역 및 글로벌 개발목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한다.



ⅸ. 중소기업(MSMEs), 스타트업, 청년·여성 기업인 역량강화 등 기업 간 협력을 지원하고, 한-아세안 센터와 한-아세안 비즈니스 카운슬을 통해 아세안과 한국 기업에 친화적이고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ⅹ. 한-메콩, 한-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동아세안 성장지대(BIMP-EAGA-ROK, 한-해양동남아) 협력 체계, 에야와디-짜오프라야-메콩 경제협력전략(ACMECS, 애크맥스), 메콩강위원회 등 특히 한국이 참여하는 협력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아세안 역내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xi. 아세안+3 비상쌀비축제(APTERR)의 효과적인 이행을 통해 식량안보에 관한 협력을 강화한다.



6. 아래와 같은 방식을 포함하여,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문화 협력의 토대를 마련한다.



ⅰ.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 제고와 교육기회 창출을 위하여 교육, 문화 및 청년 교류 프로그램에 투자한다.



ⅱ. 역량강화와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등을 통해 인적자원을 개발한다.



ⅲ. 재난관리, 공중보건, 사회복지, 고령화 사회, 양성평등과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저출산이 역내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모색한다.



ⅳ. 문화·예술, 문화유산, 언론·정보, 관광, 스포츠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확대한다.



ⅴ. 훈련 프로그램과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해 노동과 고용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협력을 촉진한다.



7. 동티모르가 객관적이고 기준에 기반한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을 위한 로드맵’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8. 호혜적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 한-아세안센터, 자카르타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부산 아세안문화원, 방콕 아세안문화센터, 그리고 아세안 회원국들에 소재한 아세안센터 등 현존하는 협력 플랫폼과 기관의 활용을 강화하고, 한-아세안협력기금과 한-아세안 FTA 경제협력기금의 효과적인 활용을 증진한다.



이 공동성명은 2024년 10월 10일 라오 인민민주공화국 비엔티안에서 채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