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는 유엔총회 요청에 따라 ‘국제법상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의무에 관한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 on Obligations of States in respect of Climate Change)’ 절차를 진행 중이며, 구두절차가 12.2.(월)~12.13.(금)간 진행 예정입니다. (서면절차는 올해 3월에 진행)
금번 권고적 의견 절차는 △온실가스 배출로부터 기후체계·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국제법상 의무와 △기후체계·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끼친 국가들에 대한 법적 결과를 판단해달라는 유엔총회의 요청(’23.3월 총회결의 77/276)에 따라 개시되었습니다.
※ 유엔헌장 제96조에 따라 총회는 어떠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도 권고적 의견을 줄 것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요청 가능 (우리나라도 동 요청 결의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이번 ICJ 권고적 의견 절차에는 91개 국가·국제기구가 서면의견을 제출했으며, 110개 국가·국제기구가 구두절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도 3월 서면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오는 12.2 개시되는 구두절차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를 포함한 참가국들이 제출한 서면의견 및 구두발언문은 각국의 발언 직후 ICJ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며, 금번 권고적 의견 진행사항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별첨 ICJ 보도자료와 아래 ICJ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